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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포되면 이재명 후보 ‘면소’ 판결 가능
국민의힘 “이재명만 처벌 안되나” 반발
국회에서 1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통과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 요건 중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요건이라 기소 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돼 있어 주목됐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문제가 된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가 이를 공포하면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무력화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나”라며 “(개정안은)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연 긴급회의에서 “다른 모든 사람은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아 지위가 박탈됐는데 이재명만은 (처벌)안 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이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느냐”라며 “이재명은 당선되면 수사·재판 중인 사건도 사면권 대상으로 법을 개정해 ‘셀프 사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 엄포, 특검, 청문회에 이어 이제는 사법부를 형사 처벌하겠다는 법안까지 들이밀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향하는 곳은 하나 ‘이재명을 위한 사법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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