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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가담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법원에 난입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침입해 건물을 훼손한 20대 남성에게는 징역 1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범행 결과가 참혹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고, 응징과 보복해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만든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 사유로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서부지법 후문으로 난입해 건물 외벽 등을 부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을 맡은 김진성 판사는 이례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판결문을 여러 번 썼다 지웠다 반복했다,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 생각하지 않고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판사는 범행 당일 현장에 있던 경찰관과 법원 구성원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수습 중인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어려운 시기인데, 시민들이 검찰과 법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한 첫 판결입니다.

오는 16일에는 법원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등 4명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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