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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훼손·경찰관 폭행 혐의
반성문 제출 등 범행 인정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의 여파로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청사 현판이 파손돼 있다. 정다빈 기자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년 2명이 14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태 약 4개월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와 소모(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올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법원청사 내부로 들어가 화분 물받이나 벽돌, 하수구 덮개 등을 유리문에 집어 던지거나 부서진 외벽 타일 조각을 법원 건물에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에겐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순경 등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김씨와 소씨는 모두 범죄 사실과 증거를 인정해 지난달 30일 첫 공판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같은날 김씨에게는 징역 3년, 소씨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사람은 모두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선 현재 총 96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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