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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요건 중 ‘행위’ 삭제
국민의힘 “거짓말 판치는 선거 될 것”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사위는 1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선거법 제250조는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을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뒤 곧장 선거법 개정에 나섰다. 이 후보의 재판에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개발도시공사 처장과의 교유 ‘행위’가 문제 됐는데, 허위사실 공표 요건에 ‘행위’에 대한 규정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선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의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지난 1일 대법원 판결 이후 하루 만에 개정안을 발의하고, 일주일도 안 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이 후보 ‘방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판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두 번이나 위헌이 아니라고 발표했다”며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후보자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국민들도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판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고, 선거판을 흐릴 수 있는 나쁜 죄”라며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을 만들면서까지도 ‘묻지마 이재명 당선’을 하자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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