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일 뿐,
계약 해지 후에도 임대주와 협상은 계속 진행"
기업 회생절차를 밟는 홈플러스가 최근 임대주와의 협상에 실패, 총 17개 점포의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계약 해지 후에도 임대주와 협상은 계속 진행"
14일 홈플러스는 총 61개 임대점포 임대주와의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이 가운데 17개 점포와 임대료 조정 협상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3월 4일 개시된 회생절차에 따라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임대료를 조정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거해 임대료 협상을 실행해왔다.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에 따르면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해지 또는 이행의 선택권을 가진다. 그 상대방도 관리인에게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인은 30일 안에 계약 이행 여부를 답해야 한다.
홈플러스는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인 5월 15일 내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임대주와 협상에 임했으나, 안타깝게도 일부 임대주들과 합의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기한까지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해지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홈플러스는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대주와의 협상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다만,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에도 고용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 약속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