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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잘못” 반발했다고 반성 정도 ‘보통’ 평가도
연합뉴스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게 소극적으로 저항하다 쌍방 가해자로 몰려 징계를 받은 중학생이 인천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인천지방법원 행정제1-1부(부장 판사 김성수)는 A군이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폭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3월 17일 등굣길에 같은 학교 학생인 B군으로부터 부모과 관련된 폭언을 듣고 학교에서도 폭행당했다. 당시 B군은 학교 안에서 A군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올라타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A군은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이런 장면은 다른 학생들이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A군에게 학폭 피해 학생을 위한 일시 보호와 심리 상담 등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약 2개월 뒤 상황이 달라졌다. B군이 5월 15일 “A군에게 학폭을 당했다”라고 신고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B군은 “A군이 3월 17일 다른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제 부모 욕을 하고 휴대폰으로 목젖을 때렸다”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학폭위를 거쳐 A B군 모두를 학폭 가해자라고 판단했다. A군에게는 학교 봉사 4시간 등을, B군에게는 사회 봉사 2시간 등을 조치했다.

A군은 이런 결정에 불복해 행정 심판을 청구했지만 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봉사 시간을 일부 조정했을 뿐 A군을 여전히 학폭 가해자로 분류했다. 이에 A군은 “휴대폰으로 B군을 때린 것은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 내지 정당방위를 한 것이다. 학폭위 심의 당시 B군과 목격자들의 거짓 진술이 반복됐는데도 시교육청은 잘못된 처분을 했다”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들은 뒤 A군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교육청의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군이 A군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세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A군이 휴대폰으로 B군을 때린 것은 가해자의 폭력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폭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교육청 학폭위의 기본 판단 요소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 A군이 주된 피해자인데도 그가 쌍방 폭행이라는 (시교육청) 판단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반성 정도를 ‘보통’으로 평가하고 지속성 고의성 등 점수도 적절하지 않게 배정했다”라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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