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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저임금 미만율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노동계가 반박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경영자단체가 나서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미만율을 부각하기에 유리한 통계를 가져다 썼다고 노동계는 주장한다.

13일 경총 분석을 보면, 2024년 법정 최저임금(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수는 276만1000명으로,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12.5%를 기록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이 물가상승률과 명목임금 인상률에 비해 높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산출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산출할 때 통계청의 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사용했다. 이를 두고 사업주가 어려우니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주장을 펼치기에 유리한 통계를 인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 미만율을 계산할 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혹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한다. 그런데 어느 통계를 쓰는지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상당하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최저임금 미만율 자료를 보면 경제활동인구조사로 산출했을 땐 2022년 12.7%, 2023년 13.7% 였다. 그러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넣었을 때는 2022년 3.4%, 2023년 4.2%로 크게 낮아졌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두 통계 모두 정확한 미만율을 알 수 없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최저임금 미만율 산출의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낫다”고 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나 포함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임금대장에 기초해 노동시간과 임금 등을 파악하고,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가구별 응답에 기초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진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는 소정 실근로시간, 초과 실근로시간,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정보가 들어가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로는 실근로시간과 초과 근로시간을 정확히 구별할 수 없고 임금도 총액만 파악할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임금 조사 단위는 만원이지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1000원 단위다.

다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역시 3만3000개 사업체를 추출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오 연구위원은 “약 200만명의 노동자가 누락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주체인 경총이 최저임금 미만율을 근거로 동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년 연속으로 사용자 안을 최종안으로 표결해 결정했으면 사용자들도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나”라며 “미만율이 높다는 이유로 인상률을 낮추자는 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라고 사실상 지침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실장은 “음주운전자가 너무 많으니 음주운전을 단속하지 말자는 격”이라고 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 3년: 생산성 정체, 실질임금 하락’ 보고서를 내고 “박근혜 정부 때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성장률을 상회했는데, 2021~2022년과 2024년은 경제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다. 2023년에도 경제성장률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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