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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4세 남성 이지현. 사진 제공=충남경찰청

[서울경제]

“내가 사랑했던 딸은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얼굴, 그 손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13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서천 묻지 마 살인’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부친 이모 씨는 증인석에 앉아 가슴 깊이 새겨진 비애를 어렵사리 꺼냈다.

이날 이씨는 “딸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숨이 막힌다”며 “사건 당시 곁에 있어주지 못한 미안함에 죄책감이 끊임없이 밀려온다. 죽어서 딸을 만나고 싶지만 남은 가족 때문에 그럴 수도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어 “가해자가 몇 년 형을 받고 언젠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다면, 그때 저는 이 세상에 없을텐데 어떻게 하느냐”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가해자 이지현은 지난 3월 2일 오후 9시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 한 인도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전날인 1일 오후 11시56분께 “운동을 나간 뒤 밤늦도록 집에 오지 않는다”는 피해자 가족의 112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에 나섰다.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 3시45분께 인도 부근 공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주변 상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사건 발생 시간을 특정하고 유력한 용의자인 이지현의 이동 동선을 추적, 서천 자택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이지현이 가상화폐 투자 실폐로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보고, 이후 대출을 거부당하자 신변 비관에 빠지면서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분노를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원금·고수익 보장’이라는 문구에 혹한 그는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빚을 내가며 온라인 가상화폐 투자 플랫폼에 수천만 원을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한 것을 뒤늦게 알고 크게 상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건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메모를 남겼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사건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 그는 남성으로 추정되는 행인의 뒤를 밟았지만 다시 돌아왔고, 이후 여성인 피해자를 살해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3월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지현의 이름,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이지현은 범행 전까지 서천군 관내에서 장애인 도우미로 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현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정신감정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7일 오전 11시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진행된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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