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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특수교사에게 2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교실에서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런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이 교사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씨의 9살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라거나 "싫어 죽겠다"는 등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주 씨 측의 몰래 녹음을 두고 '피해 아동의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스스로 방어할 수 없고, 부모가 신속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실질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며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교사 측은 "몰래 녹음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면 학생과 교사 사이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작년 2월)]
"불법 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주호민 씨는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장애아가 피해를 당했을 때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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