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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 연합뉴스

[서울경제]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특수교사가 항소심(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헤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2022년 9월 주씨의 아내는 당시 9살이던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로 보냈다. 이에 학교에서 A씨가 주씨 아들에게 말한 “싫어 죽겠어. 너 정말 싫다고” 등의 소리가 녹음됐다. 이후 주씨는 A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의 기소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교사 모르게 학생의 옷에 녹음기를 숨겨 녹음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특히 교권 추락 이슈와 함께 이 사건이 거론되면서 주씨 부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해당 녹음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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