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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와 계열사들이 ‘TRS 계약’을 통해 부실한 계열사들에 사실상 보증을 서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13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CJ와 CJ CGV가 그룹 내 부실한 계열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법 위반 사실 등이 담긴 검찰 공소장 격의 서류로, 발송 직후 제재 수위를 논의할 심의 절차가 시작됩니다.

CJ와 CJ CGV는 ‘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들에 사실상 지급보증을 서준 의혹을 받습니다.

■TRS 계약? 악용하면 무상 지급보증 효과


TRS 계약은 증권사 등이 증거금을 담보로 잡고 주식·채권 등 자산을 투자자 대신 매입해 주는 파생금융상품입니다.

상품 자체는 합법이지만,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계열사의 자산 매매에 보증을 서는 등 부당지원할 목적으로 쓰이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11조 6천억 원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계열사끼리 보증을 설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실 계열사’ 발행한 1,150억 원어치 전환사채에 TRS 계약


공정위가 부당지원이라고 의심하는 CJ와 계열사들의 계약은 세 건, 총 1,150억 원 규모입니다.

CJ는 2015년 12월 계열사 CJ푸드빌과 CJ건설(현재 CJ 대한통운 합병)이 각각 발행한 5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하이브리드 CB)를 지원하기 위해 하나금융투자와 TRS 계약을 체결한 의혹을 받습니다.

CGV가 2015년 8월 계열사 시뮬라인(현재 CJ 포디플렉스 합병)이 발행한 1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하나대투증권이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의혹도 있습니다.

부실한 계열사들이 발행한 사채를 증권사가 인수하도록 하고, 여기 수반되는 신용·거래상 위험은 CJ가 짊어지는 식입니다.

지원을 받은 계열사들은 대부분 자력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CJ푸드빌은 2014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였고, CJ건설은 2010년부터 총 958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시뮬라인은 2014년 38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부채비율이 329%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CJ 등이 TRS 계약을 체결한 데는 법망을 피해 부실한 계열사들이 거액의 자본을 조달하도록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은 세 계열사는 낮은 금리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등 이익을 가져가고, 지원을 해준 CJ와 CGV는 손실정산 의무 등 불리한 계약 조건만 떠안았는데 사실상 채무보증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공정위는 CJ와 CGV 법인을 고발하고 과징금을 물리는 의견을 담아 최근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CJ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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