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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4년 교육활동 침해 실태 조사' 결과
초등 교권 침해 20.8% 증가… 상해·폭행도 늘어
교원단체 “실질적 처벌·복귀 보장 시스템 필요”
2023년 8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서울 서의초 사건' 피해 교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진상규모를 요구하는 전단물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왜 우리 애한테 미소를 안 지어줘요?" "알림장을 왜 간단히 써주나요?"


초등 교사인 A씨는 한 학부모로부터 이런 내용의 문자와 전화를 수시로 받았다. 자신의 아이에게 더 상냥하게 대해 달라는 등 사소한 민원이었다. 학부모는 수업 시간 중에도 A 교사의 업무용 휴대전화로 자주 전화했다.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A 교사가 이 사실을 교장 등에게 알리자 문제의 학부모는 자녀의 말 등을 토대로 A 교사의 행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리를 찾겠다며 협박했다.
김지현 초등교사노조 교권사업국장은 "한 반 20여 명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만 바라보고 맞춰달라'는 식으로 요구하는 부모가 있다"
며 "A 교사가 당한 일은 흔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젊은 교사가 학부모 민원 등에 힘들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이초 사건(2023년) 이후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커졌지만 교권 침해는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폭행당하는 일도 적지 않지만 교사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가 가장 많아



이런 실상은 교육부가 13일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 조사' 결과에 담겼다. 조사는 지난해 1·2학기에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현황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교보위는 교사의 교육활동이 침해받았을 때 이를 보호하고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를 조치하려고 만든 기구다. 가해 행위의 심각성과 고의성, 반복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 가해자에 △학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텅 빈 교실의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가 늘었다.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저지른 교권침해 탓에 열린 교보위는 지난해 704건으로 전년(583건)보다 20.8% 증가했다
. 같은 기간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등 전체 학교의 교보위 개최 건수는 16.2%(5,050건→4,234건)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초등 교실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한 가해자 중 70%는 학생이었고 나머지 30%는 학부모였다.
학교급 중 교보위가 가장 많이 열린 학교는 중학교(2,350건)였다.


또 강력범죄 유형의 교권 침해가 늘었다.
교사를 상해·폭행해 열린 교보위는 2023년 503건에서 지난해 518건으로 증가했고 불법 촬영 등 성폭력 범죄도 125건에서 157건으로 늘었다
. 유형별 비율을 보면 교육활동 방해가 29.3%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24.6%) 상해·폭행(12.2%) 성적 굴욕감·혐오감(7.7%) 성폭력 범죄'(3.7%) 순이었다.

"교사 보호 못 하면 평범한 학생들이 피해 봐"



교원단체들은 교보위가 여전히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부터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됐지만 교보위가 가해자에 내리는 처분은 대부분 '사과 및 특별교육' 위주에 그칠 뿐 보호자 고소·고발(지난해 14건)과 퇴학(54건)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황지혜 중등교사노조 사무처장은 "교사가 교육 활동 침해를 당한 후 수업을 이어가려면 서면 사과나 교육이 아니라 실효적 처벌과 복귀 보장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도 "교사들은 자신을 심하게 괴롭히는 학생이나 부모가 반에 한 명만 있어도 위축돼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하기 어렵다"면서 "이에 따른 피해는 대부분의 평범한 학생들이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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