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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권 침해 상황에 처한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교권보호위원회'입니다.

많이 열릴수록 교권 침해 사례도 많다는 뜻인데요.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진행됐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사를 상대로 한 욕설이나 폭행, 고의적인 수업 방해 등으로 교권이 침해받았을 때 열리는 교권보호위원회, 교보위가 지난해 4천 2백여 건 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11번씩 교권 침해 심의가 진행된 셈입니다.

2020년 교보위 개최 횟수가 천 백여건에 그쳤전 점을 감안하면, 5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서이초 사건으로 교보위가 폭증했던 2023년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전반적인 증가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학교는 중학교로, 전체의 절반 이상인 2천5백 건을 차지했습니다.

교권을 침해한 주체는 89%가 학생이었지만, 학부모 등 보호자가 교권 침해 주체로 지목된 경우도 10%를 넘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한 교육활동 방해'가 32%로 가장 많았고, '모욕과 명예훼손'이 26%, '상해와 폭행'도 13%에 달했습니다.

선생님을 상대로 한 불법 촬영이나 허위 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제작 사례도 있었습니다.

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은 '출석정지', '교내 봉사', '사회봉사' 순으로 조치가 내렸습니다.

보호자는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에 그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교육부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가운데 70%는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됐고 수사 완료 사건도 95%는 불기소, 불입건으로 종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교사의 정당한 지도는 보호하고, 교육활동 방해 행위에 보다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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