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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1호'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2022년 4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립 후 처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55·사법연수원 25기)의 뇌물수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그 판단에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일하던 2015년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 편의를 봐 주고, 세 차례에 걸쳐 1093만5000원 상당의 뇌물·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박 변호사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에서는 두 사람 간에 오간 금전이 검사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 측이 뇌물이라고 지목한 1000만원은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에게 빌린 차용금이라고 봤다. 두 사람이 오랜 기관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고 이 건 외에도 여러 번 금전 관계가 있었던 점, 한 호텔에서 현금으로 1000만원을 변제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두 차례의 식사 및 음주 비용 93만5000원에 대해서도 “직무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향응을 수수할 당시에는 예금보험공사에 파견을 나가 있어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 판단 역시 같았다.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이 뇌물이라는 점 및 피고인들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선물의 범위를 벗어난 직무와 관련된 금품이라고 인식하고 주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1000만원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이 사건 외에도 여러 금전 거래에서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 약정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런 사정만으로 뇌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가 확정됐다.



‘공수처 1호 기소’ 무죄…‘3호 기소’ 손준성은 지난달 무죄

지난 3월 9일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의 모습. 연합뉴스
이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유죄를 확정받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 수사에서 처음 드러났으나 당시에는 무혐의 처리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창인 스폰서 김씨로부터 5년간 5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스폰서 김씨의 고발로 이 사건 수사가 재개됐고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 사건은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으로, 법정에도 공수처 검사들이 직접 출석해 공소 유지를 맡았다. 2호 기소 사건인 부산지검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형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세 번째 기소 사건은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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