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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청년층을 상대로 최고 연 3천 퍼센트가 넘는 고금리로 불법 대출을 해준 뒤 연체하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악질 대부업 조직의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오늘(13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불법 대부업 조직의 총책 K 씨를 지난달 말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K 씨 등 일당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열 달간 인터넷을 통해 3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일주일 후 50만 원을 상환하게 하는, 이른바 ‘3050대출’을 운영해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훌쩍 넘는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이들 조직은 대출 과정에서 일종의 담보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요구한 뒤, 연체 시 해당 사진을 유포하거나 성매매 광고물처럼 합성해 지인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을 벌였습니다.

피해자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년층을 중심으로 179명, 이들이 빼앗은 대부 원금과 이자는 약 1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 씨는 지난해 7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뒤 변장을 하는 등 수사망을 따돌리며 호화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강원도의 한 고급 골프장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34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습니다. 특히 중간관리자 G 씨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의자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피해 영상 삭제 조처를 했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협업해 추가 유포를 차단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청은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악질적·반사회적 추심행위를 전제로 한 대부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도 제기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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