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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60대 남성 경비원이 근무 중 연인과 성관계를 하다 사망한 사건이 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1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베이징의 한 작은 공장의 유일한 경비원이었던 60대 남성 A씨는 2014년 10월6일 경비실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갖다가 사망했다. 경찰은 A씨의 사망이 타살 등 의심스러운 정황 없는 자연적인 급사였다고 결론지었다.

약 1년 뒤 A씨 아들은 관련 당국에 아버지의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국 측은 A씨가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무시했다.

이에 A씨 아들은 2016년 해당 공장과 관련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아버지가 24시간 근무를 요구받았기 때문에 근무지를 떠날 수 없었고 경비실에서 여자 친구를 만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성인 남성이 연인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휴식의 일부이며 근무 장소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법정에서 “오죽했으면 경비실에서 여자친구를 만나야 했겠나”고 말했다.

이에 중국 법원은 유족 측 손을 들어주며 A씨의 사망이 산업재해라고 판결했다. 공장 측은 항소했지만 상급 법원도 원래의 판결을 유지했다.

결국 2017년 2월 관련 당국은 A씨 사망을 산업재해 범주에 포함시켰다. 다만 가족이 받게 될 보상금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충칭의 변호사 첸 루이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A씨 아들의 소송 승소 요인을 두 가지로 분석했다.

그는 “A씨가 1년 내내 휴일 없이 하루 24시간 일했다는 점이 산재로 인정받은 것”이라면서 “A씨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행위는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생리적 욕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의 행위가 매춘이 아닌 정상적 연인 관계에서 이뤄져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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