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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모습
[SNS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 여중생 학교폭력 영상 사건과 관련해 최초 유포본은 삭제됐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부 영상이 여전히 남아 있어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중학생인 A양이 동급생인 B양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지난 2일 SNS에 게시됐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이 영상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했고, 댓글에는 가해자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피해자의 신원까지 노출되며 논란이 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최초 유포 동영상을 비롯한 대부분의 영상을 지울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현재 일부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피해자와 가해자 얼굴이 담긴 영상이 올라와 있다.

폭행과 욕설 장면이 담긴 이번 영상처럼 불법·청소년 유해정보는 방심위가 신고를 접수한 뒤 심의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삭제된다.

문제는 동일한 영상이라도 다시 올린 경우에는 새로운 콘텐츠로 간주해 별도의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심의는 같은 영상이라도 원칙적으로 인터넷 주소(URL) 단위로 이뤄진다"며 "반복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SNS 특성상 완전 삭제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에 나온) 학생들이 정서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속히 삭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무리가 있다"며 "영상 유포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영상을 올리면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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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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