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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슈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건보료'입니다

부모 등 가족이 숨졌다고 하더라도 그달 치 건강보험료를 모두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보험료 부과 체계 때문인데,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 건강보험은 사망일의 다음 날 자격이 상실됩니다.

만약 5월 1일에 숨졌다면, 2일에 자격이 사라지는데, 그래도 당월 보험료를 모두 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서 보험료를 월별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사망한 날짜와 무관하게 그달 전체 보험료를 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건보공단은 월이 아닌 하루 단위로 계산할 경우 보험료 산정이 복잡해지고 과도한 민원을 유발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사망자 30만여 명에게 모두 22억 5천만 원의 건보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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