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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접수
소득 따라 정부지원금 매달 10만원·30만원
은행 이자에 비과세 혜택으로 목돈 마련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2023년 5월 2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주민센터ㅇ 방문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신청·접수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청년층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적립해 주는 보건복지부의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청년도약계좌와 달리 소득 기준을 따지는 데다 1년에 한 번 가입자를 받는 선별 복지 상품인 만큼 더욱 두터운 혜택을 갖췄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중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보다 낮으며 본인의 근로 혹은 사업 소득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만일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이하라면 가입자 연령은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부모와 함께 사는 4인 가구의 청년 세대원이라면, 월 가구 소득 409만7773원 이하, 본인 소득 월 250만원 이하 조건을 맞춰야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나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입자는 월 30만원씩 지급된다. 중위소득 50% 초과 가입자는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정부 지원금은 저축액 등에 비례해 늘거나 줄지는 않으며, 월정액으로 고정돼 있다. 상품은 하나은행에서만 취급하며 은행 이자는 따로 지급된다. 3년 만기 동안 모인 가입자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을 모두 합쳐 연 2.00%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를 합산한 최고금리는 연 5.00%다. 일반 은행 적금 상품은 이자의 15.4%를 세금으로 떼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비과세 상품으로 이자를 오롯이 받을 수 있다.

그래픽=정서희

한 달에 180만원을 버는 1인 가구 A씨가 이 상품에 가입해 매달 10만원씩 적금에 돈을 붓는다고 가정한다면, 정부 지원금이 매달 10만원씩 들어와 사실상 20만원씩 저축한 효과를 낼 수 있다. 3년 만기 시 A씨가 부은 돈은 360만원이지만 최종 원금은 720만원으로 불어나고 은행 이자를 더하면 총 734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낮으면 더 큰 혜택을 받는다. 부모와 함께 셋이 살며 홀로 일해 한 달에 230만원을 받는 B씨. 3인 가구 중위소득(502만5353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돈을 벌기에 월 30만원씩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B씨가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만기 후 원금은 1440만원이 되며, 은행 최고 금리가 적용 시 1512만원의 목돈을 챙길 수 있다.

이외 가입자가 생계 수급 가구에 속하거나, 가입 기간 중 생계 수급 가구에서 벗어난 경우, 자활근로사업단에 참가하는 경우 등은 추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상품 만기 기간인 3년 동안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가입 후 근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탄로 나면 정부 지원금은 환수된다. 또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해야 하며 10시간 자립 역량 교육 등을 이수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5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및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는다. 이후 약 3개월 동안 가입 자격 심사가 이뤄지며 8월 1일부터 14일 중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장려금 혜택 관련 문의 역시 복지로 홈페이지 및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본인의 소득이 가입 요건에 맞는지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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