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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10대 중학생들이 주택가에서 합성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중학생 2명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10분께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놀이터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액상 카트리지에 합성 대마를 넣어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색을 통해 학생들이 버린 액상 대마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들은 “누가 쫓아온다” “친구가 마약을 했다”고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고, 이 모습을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원이 발견해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학생은 모두 촉법소년(14세 미만)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마약 입수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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