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천개입 혐의’ 수사…검, 불출석 땐 추가 소환 통보 검토
‘도이치 주가조작’ 재수사에 평검사 2명 추가 파견 ‘속도’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에게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건강상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위해 검사 2명을 추가 파견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김 여사는 2022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남 창원 의창구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때 김상민 전 검사(현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를 창원 의창 지역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주요 인물들을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 시기 등을 조율했으나 김 여사 측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날짜를 지정해 소환을 통보했다.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긴 지난 2월 수사팀은 처음 소환 필요성을 김 여사 측에 전했고, 그 뒤로도 출석 날짜 조율을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경호처 건물에서 조사해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번에는 검찰청사로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 변호인은 현재 김 여사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14일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선을 3주가량 앞두고 검찰이 전직 대통령 부인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에 어긋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하면 그 사유를 바탕으로 추가 소환 통보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 재기수사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평검사 2명을 추가로 파견받았다. 기존 최행관 부장검사에 더해 우선 3명의 검사가 수사를 하게 된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 3개를 활용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도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4년 이상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이 사건의 주범·공범들이 모두 유죄가 확정되며 김 여사 수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224 [속보] 포항지진 위자료 300만원→0원…손배소 2심, 원심 뒤집었다 랭크뉴스 2025.05.13
47223 경호처 "공식 요청 시 대선 후보자 '국가 요인'으로 경호" 랭크뉴스 2025.05.13
47222 아이도, 부모도 쓴 ‘사과문’…칭찬 쏟아진 이유는?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5.13
47221 김문수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 생각해본 적 없어‥탈당은 본인의 뜻" 랭크뉴스 2025.05.13
47220 [속보] 김문수 “윤석열 탈당하라는 건 옳지 않아…도리도 아냐” 랭크뉴스 2025.05.13
47219 李 바짝 추격한 金…후보 등록 후 첫 여론조사 이재명 49.5%·김문수 38.2% 랭크뉴스 2025.05.13
47218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닉네임 못 쓴다… 스타벅스, 대선 때까지 후보 이름 사용 금지 랭크뉴스 2025.05.13
47217 김문수 “尹 탈당, 생각해본 적 없다” 랭크뉴스 2025.05.13
47216 연봉 보다 이게 더 큰 문제…'신입사원 조기 퇴사' 이유 1위는 랭크뉴스 2025.05.13
47215 여성 국회의원 향해 ‘미스 가락시장’…김문수 후보 발언 논란[컨트롤+F] 랭크뉴스 2025.05.13
47214 이재명 "남북 군사긴장 완화" vs 김문수 "자체 핵잠재력 강화" 랭크뉴스 2025.05.13
47213 김문수 “윤석열 출당? 도리 아니다···탈당 여부는 본인의 뜻” 랭크뉴스 2025.05.13
47212 300억짜리 회사가 1조 대어로… 스톤브릿지, 리브스메드 ‘대박’ 회수 눈앞 랭크뉴스 2025.05.13
47211 청년층 대상 ‘연 3천% 이자’에 ‘나체 사진’ 담보 요구…불법 대부업 조직 총책 검거 랭크뉴스 2025.05.13
47210 디올 “고객 정보 지난 1월 해킹…금융정보는 미포함” 랭크뉴스 2025.05.13
47209 설날 ‘교도소 지인’ 집 찾았다가…누나 홧김에 살해한 60대 랭크뉴스 2025.05.13
47208 1분 200만개 뇌세포 죽는 뇌졸중···"골든타임 확보 위한 특수구급차 도입을" 랭크뉴스 2025.05.13
47207 [신종수 칼럼] 지더라도 잘 지는 게 중요하다 랭크뉴스 2025.05.13
47206 경비실서 성관계 하다 숨진 경비원…中법원서 '산재' 인정된 까닭 랭크뉴스 2025.05.13
47205 [속보] 대구고법 “포항 지진에 국가 배상 책임 없다” 랭크뉴스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