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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호처와 합동 포렌식… 일부 복원
절차 끝나면 임의제출 형태로 받을 예정
대통령실 5층 집무실 인근 CCTV도 열람
이상민 전 장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수사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12·3 불법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받은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서버 가운데 일부를 복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비화폰 서버 기록이 어느 정도 복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버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이 주고받은 전화와 문자 수발신 내역 등이 담겨 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실제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했는지(특수공무집행방해) 확인할 방침이다.

비화폰 서버는 2일마다 자동 삭제되도록 설정돼 있다. 이미 상당수가 삭제됐는데 포렌식을 통해 되살리고 있는 것이다. 이 작업엔 경호처도 함께 참여한다. 합동 복구 절차가 끝나면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서버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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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그간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여섯 차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김성훈 차장이 책임자로 있던 경호처에 번번이 막혔다. 하지만 이른바 '연판장' 사태로 김 차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대기발령 조치되면서 경호처는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고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 증거능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다. 증거의 피의자(윤 전 대통령, 김 차장 등)와 실질적 피압수자(경호처)가 달라 피의자들이 서버 기록의 압수·선별 절차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절차상 하자로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잃을 수 있어서다. 특수단 관계자는 "최초 자료 선별 시에도 (윤 전 대통령, 김 차장 측) 변호인이 참관했다"며 "참여권 보장 시비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의제출 후 자료 분석까지 마치면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오른쪽) 대통령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1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정다빈 기자


다만 경찰이 확보할 비화폰 서버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관련 자료로 한정된다. 포렌식 중 계엄의 전모를 드러낼 다른 핵심 자료가 나와도 현재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증거로 채택될 수는 없다.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범죄 혐의의 증거 활용은 위법이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선 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경찰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별도로 법원이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경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수사와 관련한 추가 증거 확보에도 나섰다. 용산 대통령실 5층 집무실 근처 폐쇄회로(CC)TV 영상이다.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었던 대통령실이 최근 태도를 바꿔 경찰에 CCTV 열람을 허용했다. 경찰은 영상 확인 후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받을 계획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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