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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14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회 측에 전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외 출석을 요구받은 법관들도 청문회에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라면서 "이러한 점이 조금 전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지난 7일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청문회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모두 채택됐습니다.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들 법관들도 조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재판과 관련해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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