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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항소심, 대선 후로 기일 추정
출석 의무 있는 대선 전 재판 모두 연기
"공정 선거 보장" "정치권 압박에 영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 유세장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부가 공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에게 출석 의무가 있는 대선 전 공판은 모두 연기됐다. 법조계에선 대체로 '공정성 논란 해소' 차원으로 보지만 "정치권 압박에 흔들린 결과"라는 반응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피고인이 10일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실상 다음 달 3일까진 기일을 열지 않겠다는 의미다. 당초 재판부는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20일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정식 공판엔 피고인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이날 결정으로 이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법정 출석을 모두 면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7부는 15일 예정이던 첫 공판을 다음 달 18일로 미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이달 13·27일 기일을 다음 달 24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에서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대선 전에는 공판준비기일만 각각 한 차례씩 예정돼 있다. 준비 절차엔 피고인 없이 변호인만 출석하는 게 가능해, 이 후보의 선거 운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다빈 기자


이 후보의 재판 일정이 잇따라 조정된 것은 대선이란 특수성이 반영된 다소 이례적 조치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도 대장동 재판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특혜란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물리쳤다. 강제소환 경고까지 받고 나서야 이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3차례나 법정에 출석했다.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선거 전 재판을 끝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상, 공정한 선거 운동을 보장하기 위한 판단으로 보인다"며 "대선은 국민 전체의 관심사인 만큼 사안을 달리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수도권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정치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차원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 역시 기일 변경을 공지하며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판을 여는 건 사실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116조에 반하는 위헌적 처사"라는 이 후보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의 공세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 상고심에서 유죄 의견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과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을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대선 전에 공판을 진행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기에, 이런 압박을 무시하긴 어려웠을 것이란 해석이다. 수도권 법원의 한 현직 판사는 "결과만 놓고 보면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에서 심리 속도를 높이다가 정치권에서 공격이 들어오자 여러 재판 기일을 일제히 변경한 모양새가 됐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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