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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 News1 이재명 기자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가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손배소는 최 회장과 박 대표가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의도 없이 고려아연이 보유 중이던 (주)한화 주식 543만6380주(발행주식 총수의 7.25%)를 저가로 처분함으로써 고려아연에 손해를 입힌 데 따른 주주권리 행사 일환이다.

앞서 한국투자홀딩스는 한 달여 전 (주)한화 주식 저가 처분의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최 회장 등 손해 발생에 책임있는 자들에게 배상 청구를 할 것을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요구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하지만 이 같은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게 지나도록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대주주가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땅히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주)한화 주식을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가 독단적으로 헐값에 처분해 고려아연은 물론 주주들에게 큰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며 “최 회장은 손해를 잘 알면서도 당시 경영권 박탈 위기에 몰리자 고려아연 주요주주인 한화 계열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모든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구 금액은 196억원이다. 다만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했을 경우를 가정한 기대가치의 훼손을 반영하면, 배상 규모는 1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고 회사 측은 추산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2022년 11월 23일 (주)한화와의 사업 제휴를 명목으로 양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호주 보유 명분으로 (주)한화 자사주543만6380주를 1주당 2만8850원에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취득한 바 있다. 이후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6일 처분제한 기간(3년)이 1년 남은 상황에 해당 주식을 한화에너지에 매도했다. 한화에너지는 한화그룹 3형제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비상장사다. 매도가는 매수 가격보다 3% 낮은 주당 2만7950원이었다. 이 때문에 취득원가 대비 5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MBK파트너스 측은 강조해왔다. 만약 고려아연이 해당 주식을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1307억원의 평가 이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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