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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오늘(12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수행비서인 배 모씨의 지위와 관계, 배 씨가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배 씨가 피고인에 대한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식사비 결제를 배 씨 단독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이재명 후보를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모 씨(사적 수행원)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자 결제 원칙'을 주장하지만, 이 사건에서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씨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여전히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사실만 선택하고 그것으로 간접 사실을 추정, 추정된 간접 사실로 공소사실 추정하는 방식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상의가 필요하겠지만 상고심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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