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씨.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김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검찰 또는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내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아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057 서학개미 환호… 테슬라 300달러·엔비디아 120달러 되찾아 랭크뉴스 2025.05.13
47056 트럼프 “가장 큰 성과는 중국 시장 개방”...미·중 정상 통화 가능성 언급 랭크뉴스 2025.05.13
47055 체포 '체'자도 안 꺼내?‥부관의 '배신감' 증언 랭크뉴스 2025.05.13
47054 트럼프 “미-중 우호적 관세합의…자동차·철강·의약품개별 관세는 유지” 랭크뉴스 2025.05.13
47053 연애 3개월 만에 결심… ‘재혼’ 이상민 “아내, 10살 연하 초혼” 랭크뉴스 2025.05.12
47052 트럼프 “가장 큰 건 中시장 개방…시진핑과 통화할 듯” 랭크뉴스 2025.05.12
47051 트럼프 “中과 무역관계 완전 재설정… 주말 시진핑과 통화할 수도” 랭크뉴스 2025.05.12
47050 소금물로 눈 씻기? 인공눈물 많이 쓰면 좋다? 결막염·안구건조 대처법 오해와 진실 랭크뉴스 2025.05.12
47049 정명훈, ‘이탈리아 오페라 종가’ 라 스칼라 극장 음악감독 선임 랭크뉴스 2025.05.12
47048 '어대명' 3대 변수…사법강공·설화리스크·이준석 랭크뉴스 2025.05.12
47047 레오 14세 교황 “표현과 언론의 자유 지켜야” 수감 언론인 석방 촉구 랭크뉴스 2025.05.12
47046 [제보는 MBC] "불안 없는 중고 구매" 검수 서비스라더니..하자에도 "책임 없어" 랭크뉴스 2025.05.12
47045 [속보] 트럼프 “시진핑과 이번 주말 통화할 수도” 랭크뉴스 2025.05.12
4704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 원 랭크뉴스 2025.05.12
47043 '분리 조치'도 '스마트워치'도 못 막았다‥사실혼 여성 살해하고 숨져 랭크뉴스 2025.05.12
47042 김문수 “가짜 진보 찢어버리고 싶다” 막말…선대위 수습 진땀 랭크뉴스 2025.05.12
47041 [속보]트럼프 “중국과의 관세 합의, 철강·자동차·의약품에는 해당안 돼” 랭크뉴스 2025.05.12
47040 김문수 쪽 “계엄보다는 고통 겪는 국민께 사과하는 데 방점” 랭크뉴스 2025.05.12
47039 중국 “미국, 일방적 관세 인상 잘못된 관행 바로잡길” 랭크뉴스 2025.05.12
47038 [속보] 트럼프 “中과 합의에 車·철강·의약품 관세 미포함” 랭크뉴스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