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혐의 부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2일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두 번째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전씨는 회색 정장 차림에 검은 마스크를 쓰고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지난달 20일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뒤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전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과 목걸이를 전달했는지,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이권을 누렸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법정에 선 전씨 측은 "(나는) 정치 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자신의 법당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예비후보 정재식(62)씨의 종친으로 알려진 A씨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나머지 피고인들도 '해당 돈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정치 자금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전씨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형사소송법상 공소 제기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해야 한다고 했던 첫 공판 때의 주장은 이날 철회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전씨는 정치자금 전달 혐의로 자신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건강 잘 챙기시라"라고 말한 뒤 서둘러 법정을 떠났다.
검찰은 이 밖에도 전씨가 2022년 4~8월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던 윤모씨로부터 '그라프'(Graff) 목걸이와 샤넬백, 천수삼농축차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하며 통일교의 5가지 현안 해결을 청탁한 의혹에 관해 수사하고 있다. 이른바 '법사폰'이라 불리는 전씨의 휴대폰에서 나온 각종 인사·이권 청탁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