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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첫 법원 공개 출석
포토라인 지나쳐 여러 질문에도 묵묵부답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처음으로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후 처음으로 서게 된 포토라인에 멈추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4분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차량에서 내린 그는 서관 지상 출입구까지 약 25m를 경호원 호위를 받으며 도보로 직접 이동했다. 변호인단 중에서는 윤갑근 변호사만 윤 전 대통령 뒤를 따랐다.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을 그대로 지나쳤다. '비상계엄 선포에 사과할 생각 있냐' '군부정권 이후 계엄을 선포한 첫 대통령인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자라 생각하냐' '조기 대선에 할말 없냐'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이 여전히 정치공세라고 보냐' 등 쏟아지는 취재진 물음에도 침묵했다.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몇 차례 힐끔 쳐다볼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달 11일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할 당시 지지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악수와 포옹을 하던 것과는 달라진 태도였다. 질문하는 기자를 경호원이 끌어내듯 제지할 때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3차 공판에 출석한 가운데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공개 출석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방호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이 이번 기일부터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불허한 데 따라 이뤄졌다. 앞선 두 차례 공판 때는 많은 인파가 몰리고 민원인들 불편이 커질 것을 고려해 일반인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지하주차장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로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 모습이 한 차례도 공개되지 않자 특혜 논란이 일었다.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2차 공판에서야 촬영이 제한적으로 허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이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이날 재판엔 박정환 육군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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