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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 변경
추후 기일은 아직 지정하지 않아
1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남 강진 해남을 거쳐 영암 거리를 마지막으로 경청투어를 마쳤다. 영암=고영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12일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공판을 대선 이후로 정했다. 이 후보의 공판은 20일로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추후 기일을 아직 지정하지는 않은 채 대선 이후로 연기한다고만 밝혔다.

앞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도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내달 18일로 변경했다. 뒤이어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역시 공판기일을 이달 13일과 27일에서 내달 24일로 바꿨다.

이로써 이 후보가 대선 전 출석해야 할 재판은 없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수원지법에서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재판을 받고 있지만, 대선 전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만 예정돼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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