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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수원고법 2심 선고공판
1심은 유죄 판단, 벌금 15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달 1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김종기)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1심에서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지난해 10월 김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하는 자리였고, 배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당내 대선후보(20대 대통령선거)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김씨 변호인은 "1심 판결에 직접 증거는 없고, 배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놀라고 화가 많이 났으나 지난해부터 재판 받으면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제 불찰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다음 달 3일 치러질 21대 대선 기간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검찰 또는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작아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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