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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는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총 22일 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선거법과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는 경우 ▲만 18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 누구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8일 오전 제주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청사 외벽에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참여 홍보를 위한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뉴스1

22일 간의 선거운동 시작… 확성기 거리 유세 可
우선 이날부터 본격적인 거리 유세가 시작된다. 그간 금지됐던 확성 장치·대담용 자동차 등을 사용한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이 허용된다. 후보자를 비롯한 선거 사무원, 자원봉사자의 노래나 율동 지원, 정당 대표자의 영상물 홍보도 가능하다.

단,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특히 확성 장치를 사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것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할 수 있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허용된다.

후보와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직계존비속, 후보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은 후보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현수막 게시도 가능하다. 그러나 정당이 자당 정책 및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시설물은 게시할 수 없다. 이미 설치된 현수막은 오는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신문·TV·라디오 광고, 방송 연설도 송출

신문 광고의 경우, 이날부터 선거일 이틀 전인 6월 1일까지 총 70회 이내에 한해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과 후보자 정견, 정치자금모금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할 수 있다. TV·라디오 광고는 선거 전날까지 방송별로 각 30회, 회당 1분 이내로 가능하다. 후보자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1조에 따라 후보와 후보가 지명한 연설원이 회당 20분 이내로, TV와 라디오별 각 11회씩 할 수 있다.

정당 대표자·연예인 등의 후보자 홍보 영상물을 방영하거나,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가 로고송을 부르고 율동하는 것도 허용된다.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한 경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모바일메신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후보자와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

일반 유권자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특히 선거 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에 두르는 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일 6일 전인 5월 28일부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및 보도할 수 없다. 단, 그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해당 기간 중에라도 조사 일시 등을 밝히고 공개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 외의 프로그램에 후보자가 출연할 수 없으며, 후보자가 모델인 광고도 방송할 수 없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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