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보신 것처럼 오늘(11일) 꽃구경 가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봄꽃이 만개하는 이 계절이, 두렵고 힘겹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김세현 기상전문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시민들이 풍성한 꽃과 나무 아래 나들이와 휴식을 즐깁니다.

하지만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풍경을 온전히 즐기기 어렵습니다.

[김진규/서울시 동작구 : "밤에 눈이 따갑고 그다음에 눈이 부어요. (꽃가루를 피하려고) 선글라스 사려고 했더니 고글이 더 낫겠다고 해서 고글을 샀어요."]

알레르기 증상을 관리하려면, 꽃가루 농도가 높은 시기를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5월에는 주로 소나무와 느릅나무, 잔디과의 꽃가루가 날립니다.

이렇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수종별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시기를 정리한 달력이 최근 갱신됐습니다.

최근 10년 간의 통계를 반영한 건데, 기후변화의 영향이 드러납니다.

[김규랑/국립기상과학원 연구관 : "중부지방은 (꽃가루 날림이) 5일 정도 빨라졌고, 남부 지방은 하루 정도 빨라졌습니다. 올라간 봄철 기온으로 개화가 빨라지고 꽃가루 날림 시기도 당겨졌다고…."]

꽃가루 농도가 높을 땐 바깥 활동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에 들어갈 때 옷을 털고 들어가는 등 꽃가루 접촉을 줄여야 합니다.

생활 관리가 우선이지만 증상이 심할 땐 적절한 약을 먹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박일호/고려대 구로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 "증상이 있을 때는 약물 치료를 겁내지 마시고 약을 잘 사용해서 증상을 잘 조절하시는 편이 부비동염이나 이런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꽃가루 달력은 국립기상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현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 조원준 서원철/영상편집:서윤지/그래픽:고석훈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657 모델 출신 사업가로 성공한 자이니치… 어쩌다 일본 극우 타깃 됐나 랭크뉴스 2025.05.12
46656 "트럼프, 카타르서 항공기 선물받아 대통령전용기로 활용하기로" 랭크뉴스 2025.05.12
46655 외출 30분 전이 핵심…세월 비껴가는 피부 만드는 법 [Health&] 랭크뉴스 2025.05.12
46654 '푸틴과 직접 휴전 협상' 선언한 젤렌스키 "15일, 튀르키예서 기다리겠다" 랭크뉴스 2025.05.12
46653 20년 넘게 ‘위안부’ 참상 알려온 이옥선 할머니 별세 랭크뉴스 2025.05.12
46652 이재명 “싹 죽이고 나만 잘 살겠다고 계엄 선포…제정신인가” 랭크뉴스 2025.05.12
46651 [소년중앙] 유익균?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제대로 알면 장 건강에 도움 돼요 랭크뉴스 2025.05.12
46650 8000원에서 23만원으로… 파크시스템스, 국장서 보기 드문 ‘장기 우상향’ 비결은 랭크뉴스 2025.05.12
46649 검찰, ‘명태균 의혹’ 김건희 소환 통보…윤, 포토라인 서나? 랭크뉴스 2025.05.12
46648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3파전' 양상 랭크뉴스 2025.05.12
46647 [샷!] "북클럽 하시나요?" 랭크뉴스 2025.05.12
46646 싫다는 여성에게 하루 92번 연락하고 찾아가…벌금 1천만원 랭크뉴스 2025.05.12
46645 푸틴의 전격 협상 제안, 젤렌스키 “기다릴 것”…협상 급물살탈까? 랭크뉴스 2025.05.12
46644 [단독] 검찰,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쿠팡CFS 대표이사 불기소 처분 랭크뉴스 2025.05.12
46643 미·중, 이틀 무역협상 종료…“상당한 진전” 랭크뉴스 2025.05.12
46642 “‘다 잊자’ 그냥 넘기면 미래없다”… 한동훈 ‘폭풍 페북’, 왜? 랭크뉴스 2025.05.12
46641 [K패션뷰티 뉴리더]⑧ “넥스트 K뷰티는 컬러렌즈” 日 이어 美 진출한 피피비스튜디오스 랭크뉴스 2025.05.12
4664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씨 항소심 오늘 선고 랭크뉴스 2025.05.12
46639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 오늘 선고…1심 벌금 150만원 랭크뉴스 2025.05.12
46638 [단독] 애터미, ‘6000억’ 애경산업 인수전 참전 저울질 랭크뉴스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