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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 기준' 변호사 선임 허점
단순 벌금형 등에도 최대 한도
변호사비 과다청구 '도덕적 해이'
"사건 아닌 심급 기준으로 바꿔야"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에 대한 약관의 허점을 이용해 법조계가 관련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가 벌어지고 있다. 단순 벌금형이나 1심에서 종결되는 사안도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간주하고 무조건 최대 5000만 원까지 타내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청구액이 커질수록 보험료 인상 요인이 돼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 약관에 변호사 선임 비용 청구 기준을 ‘사고당’으로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보장해주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최대 3000만~5000만 원이다.

문제는 교통사고 재판의 상당수가 1심에서 끝난다는 점이다.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1심에서 끝날 경우 1000만~1500만 원이면 충분하다”며 “사고가 아닌 ‘심급당’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9면으로 계속

☞1면에서 이어

지난해 운전자보험 가입만 418만 건…묻지 마 법조 비용에 보험료만 오른다



업계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늘어나 운전자보험료만 오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수입 보험료는 5조 6107억 원으로 전년보다 3% 늘어났다. 5년 전인 2020년(4조 5052억 원)과 비교하면 24.5% 증가한 액수다. 운전자보험은 지난해 가입 건수만 약 418만 건으로,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보험이다. 손보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운전자보험 변호사비 청구와 관련해 보장 한도를 최대치로 채우는 경우가 적지 않아 우려하고 있다”며 “운전자보험 보험료나 손해율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금융 감독 당국은 운전자보험의 변호사비 과다 청구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필요 이상으로 나가는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조차 못 하고 있는 셈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입건된 교통사범은 25만 9724명에 달했다. 금융 감독 당국의 한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파악해보겠다”고만 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보험사들의 과당경쟁이 변호사 선임 비용의 과도한 청구를 불러왔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업계에서는 2022년 DB손해보험이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 경찰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해주는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기존에는 검찰 기소 후에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기소 전 단계에서도 변호사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오면서 업계에서 유사 상품이 쏟아졌다. 한 보험 업계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에서는 간단하게 벌금형으로 나온 것들도 변호사 비용이 과하게 청구됐다고 보고 소송까지 가서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면서도 “사건이 아닌 심급 기준으로 변호사 비용이 나갈 수 있도록 감독 당국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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