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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임금 근로자 8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에 따르면 작년 법정 최저임금액(시급 9천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6만1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5만 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12.5%로, 2015년(11.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여전히 높다”며 “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총은 200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13년 사이 각각 73.7%, 166.6% 올랐고,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428.7%나 상승했다고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18.1%)은 물가상승률(14.8%)과 명목임금 인상률(16.4%)을 웃돈다고 덧붙였습니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33.9%), 농림어업(32.8%) 등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1.1%(467만9천명)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개근)하면 법적으로 2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불해야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산출 방식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소 추계된다고 경총은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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