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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룬 가운데, 이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씨 2심 선고도 선거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나왔다. 오는 12일 예정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내달 3일 이후로 미루라는 것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정치 검찰과 사법부의 선거 개입으로 선거 운동장이 기울어져선 안 된다”면서 “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나머지 재판 기일과 함께 김혜경 여사의 2심 선고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적었다.

앞서 김씨는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둔 2021년 8월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 6명과 만나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린다.

전 최고위원은 “검찰은 김혜경 여사 10만원 밥값 지불엔 망신주기식 먼지털이 수사와 정치 기소를 자행했고,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면서 “반면 지난 대선 선거 기간부터 불거진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아직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주권자의 참정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기준, 이 후보의 주요 재판 대부분은 대선 이후로 연기된 상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기일을 이달 15일에서 내달 18일로 미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역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6월24일로 연기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근거로 기일변경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고법 형사7부는 기일 변경에 대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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