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도보로 출석하는 모습이 내일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법원 앞 취재진의 '포토라인'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일(12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청사 방호 업무를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하주차장을 통한 재판 출석을 불허했습니다. 이에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법원청사 서관 1층으로 걸어서 출석할 전망입니다. 일반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포토라인'도 통과하게 됩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두 차례 공판기일을 진행할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지하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경호처 측 요청을 수용했고,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바뀐 방침에 대해 "그간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관리관(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선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군 관계자들인 이들은 계엄 당시 지시 내용, 현장 상황 등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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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일(12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청사 방호 업무를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하주차장을 통한 재판 출석을 불허했습니다. 이에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법원청사 서관 1층으로 걸어서 출석할 전망입니다. 일반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포토라인'도 통과하게 됩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두 차례 공판기일을 진행할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지하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경호처 측 요청을 수용했고,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바뀐 방침에 대해 "그간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관리관(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선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군 관계자들인 이들은 계엄 당시 지시 내용, 현장 상황 등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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