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무소속을 당 후보 만들려 불법부당 수단 동원, 중단하라”며 입장을 밝힌 뒤 국회를 떠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 지위를 회복한 김문수 후보가 앞서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서울남부지법은 11일 김 후보 측의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10일 정오쯤 국민의힘이 자신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전 총리를 새로운 대선 후보로 교체하자 “불법적이고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 날 오후 5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례적으로 주말에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이 11일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심문에선 김 후보와 국민의힘 측이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가 적법했는지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심문에 직접 참여한 김 후보는 “공고 시간에 저는 자고 있었다”며 “전 세계 정당 역사에서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하는 선진국이 어딨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새벽에 공고가 된 것은 전날 단일화 협상이 밤 12시 넘어 끝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문 기일을 마친 뒤 심리를 이어갔지만, 이날 자정 무렵 나온 국민의힘의 당원 투표에서 대선 후보를 김 후보에서 한 전 총리로 교체하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이 나오면서 사실상 가처분 신청이 무의미해졌다.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 당원에게 ARS(자동응답서비스) 방식으로 한 전 총리로 대선 후보를 변경하는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시행했고, 반대가 찬성보다 많아 부결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11일 오전 “어제 당원 투표결과로 대통령 후보의 지위와 권한이 회복되어 대통령 후보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의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오전 9시 30분에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1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