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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사진=한국경제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무죄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오는 14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11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다.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여럿 포함됐다.

이들이 실제로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실제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법관들이 자신이 맡았던 재판과 관련해 국회 등 법원 외부의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주된 시각이다.

실제로 국회 국정감사나 현안질의 등에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행정처 간부들만 출석할 뿐 대법원장이나 다른 대법관, 재판연구관 등은 출석하지 않는 게 관례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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