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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자국민에게 모두 과세
10일 교황 레오 14세가 이탈리아 로마 인근 제나차노에 위치한 ‘선한 조언의 성모 성지(Sanctuary of the Mother of Good Counsel)’를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로마/EPA 연합뉴스

새롭게 선출된 가톨릭 교황 레오 14세가 미국의 독특한 세금 부과 체계의 문제를 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자국민의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는 국가다. 해외에 거주하며 일하는 미국 시민은 거주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과 별개로 미국 국세청(IRS)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교황은 미국 시카고 인근 출신으로, 미국 시민권자다. 이전 교황들은 폴란드, 독일, 아르헨티나 국적이었는데, 해당 국가들은 해외 거주 자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레오 14세 교황은 외국 종교 기관 소속의 성직자이면서 동시에 외국 정부 수장이다. 그러나 미국 세법에는 외국 정부 고위 관료에 대한 명확한 면제 조항이 없다. 실제 영국 총리를 지낸 보리스 존슨은 미국 시민권이 있었다. 그러나 런던 시장이던 시절 매각한 런던 자택의 양도차익에 미 국세청이 세금 납부를 요구하자 외무장관이던 2016년 시민권을 포기했다.

교황은 고정 급여를 받지는 않지만, 바티칸에서 제공하는 주거, 식사, 여행, 건강관리, 생활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는 사실상 ‘현물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 미국 세무당국은 이를 소득으로 환산해야 할 수도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10일(현지시각) “다만 바티칸 내 주거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목적으로 제공한 사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문제는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이다. 이 법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해외 금융기관에 보유한 계좌 정보를 미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외국 금융기관에 의무를 부과한다. 미국은 이 법 이행을 위해 전 세계 여러 국가들과 양자 협정을 체결해왔다. 바티칸은 2015년 미국과 이 협정을 체결했다. 교황이 미국 시민 신분을 유지하는 한, 바티칸 은행의 계좌들이 보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 세무 당국이 교황청의 금융 활동에 접근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브랜던 미치너 ‘해외 거주 미국인을 위한 세금 형평성 연합’ 전무이사는 전날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미 국세청이 교황을 감사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교황은 외교적 면책 특권을 지니고 있고, 사실상 개인 재산도 거의 없으며, 국가 원수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라며 “그러나 교황조차도 명확한 면제 조항이 없다는 사실은, 미국 세법이 얼마나 융통성이 없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황이 시민권을 포기하게 된다면 미국 세법의 불합리성을 세계적으로 조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며 “해외 거주 미국 시민권자 500만명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해외 미국인의 이중 과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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