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의 후보 선출 취소 가처분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을 회복한 김문수 후보 측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에 전날(10일)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할 예정이다.
김 후보 측은 10일 새벽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잇달아 열어 대선후보 교체를 추진하자 당일 오전 당을 상대로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을 정지하라"며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남부지법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주말임에도 불구, 심문 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심문이 종결되고 법원이 결정문을 작성하는 사이 당원 투표를 통해 김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다시 얻어 이 소송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ARS 형식으로 한덕수 후보로의 후보 변경에 찬성 여부를 묻는 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되면서 김 후보를 다시 공식 당 대선 후보로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