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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사소한 이유로 폭력행사"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허락 없이 자신의 밭에서 흙을 퍼갔다는 사소한 이유로 이웃집에 침입해 부부에게 폭력을 행사한 8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특수주거침입,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서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4시 30분께 70대 B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밭의 흙을 퍼갔다고 생각해 길이 88㎝ 나무 막대기를 들고 찾아가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방충망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고 B씨 엉덩이 부위를 때린 혐의다.

또 A씨는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남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B씨가 막아서자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치며 머리채를 잡아 마당까지 끌어내 내동댕이쳐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더해졌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 남편이 거실로 나오려는 순간 달려들어 주먹으로 입과 눈 부위를 가격해 14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정도가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과하지도 않는 등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자녀들이 재범을 우려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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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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