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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타인의 아파트에 몰래 침입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8시 24분께 세종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입하는 주민을 따라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침입한 혐의로 받았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B 씨가 아내의 외도 상대라고 의심한 A씨는 씨에게 아내를 만나지 말라고 말하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침입한 주거 대상과 침입 방법 등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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