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직권남용 추가기소 함께 심리 3차 공판…특전사 참모장 등 증인신문


내란혐의 2차 공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4.21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 번째 재판이 12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청사 서관 출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이날 처음으로 공개된다.

법원이 지난 두 번의 재판 때와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지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사다.

포토라인은 통상 사법부 내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과의 조율을 거쳐 취재진이 자체적으로 임의로 설치해왔다.

일반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공개된 경로로 걸어 들어가게 되면서 취재진 카메라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 앞에서 멈추지 않고 경호원이나 변호인과 함께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면밀한 보안 검색을 할 예정이다.

입장하는 지귀연 부장판사
(서울=연합뉴스)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2025.4.21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지난 2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선 취재진의 법정 촬영 신청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처음 공개됐으나, 이번에는 별도 신청이 없어 법정 내부 모습은 사진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기도 하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법상 형사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던 지난 1월 소추 가능한 내란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와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해 재판부는 이튿날 사건을 배당받고서 병합을 결정했다.

이날 공판에선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1·2차 재판에선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증인부터 먼저 신문해야 한다며 이들 증인 채택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355 전월세 계약 후 이것 안하면 '과태료'…6월부터 고지서 날아온다 랭크뉴스 2025.05.13
47354 ‘12살 도현이 사망’ 급발진 의심사고…법원 “페달 오조작”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5.13
47353 집토끼·산토끼 다 노린다? 김문수, ‘尹 절연’ 난제 두고 투트랙 전략 랭크뉴스 2025.05.13
47352 개헌 사라진 이재명·김문수…이준석만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랭크뉴스 2025.05.13
47351 2025년 이재명 후보가 ‘파랑+빨강’ 운동화 신은 이유 랭크뉴스 2025.05.13
47350 재계 행사에 ‘보수 후보’가 없다?···경제 5단체가 이재명만 초청한 이유 랭크뉴스 2025.05.13
47349 [뉴스 다이브] 김문수 버전 ‘개사과’, 김용태 ‘위장 개혁’…보수 쇄신은 가능한가? 랭크뉴스 2025.05.13
47348 구미 찾은 이재명 “박정희, 산업화 이끈 공도 있어…재명이가 남이가” 랭크뉴스 2025.05.13
47347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가능성"(종합) 랭크뉴스 2025.05.13
47346 "진짜 죽을 뻔"… SNS 확산 위험한 ‘물고문 챌린지’ 논란 랭크뉴스 2025.05.13
47345 '대선 D-21' 후보 패션도 화제…완판남 등극한 이재명[최수진의 패션채널] 랭크뉴스 2025.05.13
47344 트럼프 아들이 세운 비트코인 채굴기업, 나스닥 상장 추진 랭크뉴스 2025.05.13
47343 민주 "윤석열 여론공작팀장, 김문수 캠프 합류‥업무 밝혀야" 랭크뉴스 2025.05.13
47342 K-문학, 할리우드로...천선란 소설 '천 개의 파랑' 워너브러더스 계약 랭크뉴스 2025.05.13
47341 "우리 '마약OO' 먹으러 갈래?" 이젠 사라질까…간판 교체하면 돈 준다 [이슈, 풀어주리] 랭크뉴스 2025.05.13
47340 [속보]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랭크뉴스 2025.05.13
47339 [속보]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 → 무죄 랭크뉴스 2025.05.13
47338 [속보]‘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랭크뉴스 2025.05.13
47337 ‘보수 논객’ 정규재 “김문수, 대통령 자격 없다” 3가지 이유 제시 랭크뉴스 2025.05.13
47336 [단독]"노 재팬은 옛말"…다이소의 숨은 일등공신 ‘일본제' 랭크뉴스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