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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별거 중인 남편에게 우울증 약을 탄 술을 먹인 30대 아내가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이주여성 A(36)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6시30분쯤 광주 북구 소재 자택에서 자신이 복용 중이던 우울증 약을 분쇄해 소주에 타 남편 B씨(62)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소주 4잔을 마신 뒤 몸에 이상을 느껴 직접 112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혼 숙려 기간 중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B씨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술을 마신 후 갑자기 쓰러져 잠들었다"고 진술했으며, A씨는 "남편을 잠들게 하려고 약을 탔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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