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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 상사의 괴롭힘 때문에 공황장애까지 얻었다는 직원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 이커머스 회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 사측이 보인 태도와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피해자 퇴사로 이어진 이번 사연의 전말 배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이커머스 기업의 팀장이었던 40대 A 씨, 2021년 한 임원이 상사로 오면서 일터는 A 씨에게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임원의 업무 연락에 "확인 중"이라 답하자 폭언이 돌아왔고, 새벽, 휴일에도 계속된 업무 연락에 답이 늦으면 질책이 뒤따랐습니다.

4달 동안 220여 차례에 달하는 업무 시간 외 연락에 시달린 끝에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겨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오면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당장 쉬어야 된다'…."]

그러나 회사 인사위원회는 경징계인 '견책' 처분만 내렸습니다.

징계가 낮다고 사측에 항의했지만 묵살됐습니다.

[당시 사측 최고사업책임자 : "(가해자가) 아이들에게 말 함부로 하는 그걸 내가 모를까? 근데 왜 000을 나는 두고 있을까? 지금은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야. 이번만 덮자."]

이후 가해자의 임원직은 유지된 반면 피해자에겐 지난해 3월 물류센터 전보가 통보됐습니다.

결국 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소/노무사/직장갑질 119 : "(민간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훨씬 더 크고요. 그래서 가해자가 만약에 '고성과자'라고 하면 가해자 감싸기 행위를 많이 하고…."]

A 씨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업무상 질병을 얻었다는 근로복지공단 판정을 토대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사측은 당시 신사업 추진 시기였던 걸 고려해 징계 수위를 판단했고, 최고사업책임자의 발언은 피해자를 독려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에 대해선 인과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서원철/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서수민 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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