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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구글이 이용자 생체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며 자사에 소송을 제기한 미국 텍사스주에 한화 약 2조원을 주는 합의를 했다.

10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14억 달러(1조9천593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텍사스주가 2022년 10월 "구글이 수백만 명의 텍사스 주민들의 목소리와 얼굴 등 생체 데이터를 무단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텍사스주는 특정인을 찍은 사진을 검색할 수 있는 구글 포토스, 집에 방문객이 왔을 때 얼굴 인식으로 경고를 보내는 구글 네스트, 목소리를 기반으로 인식하는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 등이 모두 생체 데이터를 무단 수집했다고 주장해왔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이번 14억 달러 합의가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사안에서 한 개의 주(州)가 구글로부터 받아낸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가 기술 기업에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팔아넘겨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텍사스에서는 빅테크라고 해서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수년간 구글은 사람들의 이동 경로, 사적 검색 내용, 심지어 음성 및 얼굴 형태 같은 생체 정보를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은밀히 추적해왔다"고 지적했다.

텍사스주는 2009년 생체정보보호법(biometric privacy law)을 도입했으며, 주정부가 소비자를 대신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메타도 사용자의 생체 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개인정보 침해 소송에서 지난해 7월 4억 달러 규모의 합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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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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