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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내홍 끝에 후보자 지위를 회복하면서 그가 당을 상대로 제기했던 가처분 소송이 재판부의 각하 결정 혹은 김 후보 측의 소송 취하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후보 측은 10일 새벽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긴급히 열어 대선후보 교체를 추진하자, 당일 오전 당을 상대로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을 정지하라”며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바로 심문을 진행했다. 김 후보 측은 당의 후보자 선출 취소 조치와 선거 후보 등록 신청 공고의 효력을 정지하고, 당이 제3자에게 대선후보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심문이 끝나고 법원이 결정문을 작성하는 사이 당원 투표를 통해 김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다시 얻어 이 소송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당초 법조계는 재판부의 결정이 이날 밤 중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재판부가 이날 상황을 고려해 김 후보가 소송으로 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혹은 김 후보 측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각하란, 사건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의힘은 10일 밤 대선 후보를 김 후보에서 한 전 총리로 교체하는 데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한 결과,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아 부결됐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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