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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한덕수 대선 후보가 후보 등록 기간 중 입당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원이 아닌 자가 후보자 등록 기간 중 정당에 입당해 정당 추천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선관위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은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이날 대선 후보 등록 첫날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 후보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 원내대변인은 "당적 변경은 A당에서 B당으로 옮기면 문제가 된다"며 "(한 후보의 경우) 새로 당적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또 "이번 대선은 조기 대선이라서 기존 당헌·당규로 선출하지 못하고 경선 선관위가 전권을 가지고 (선거 사무) 전반을 정하고 최고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의결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당헌 74조 2항(대선 특례조항)을 적용받아 선출된 것이고 한덕수 후보 (재)선출도 당에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 전 후보를 한 후보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당헌 특례조항을 적용한 절차가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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