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오후 5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했다.
가처분 심문을 평일이 아닌 휴일에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재판부가 사안의 신속성을 인정해 심리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점에서 이르면 이날 밤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김 후보 측은 “당이 새벽 2시에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3∼4시 후보 등록을 받았다. 김 후보는 그 시간에 알지도 못했다”며 “이런 식으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최소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킬 의지도 없는 폭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새벽에 공고가 된 것은, 전날 단일화 협상이 12시 조금 넘어 끝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늦어진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8일 당을 상대로 ‘대선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냈으나 전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